| 제목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실태 | 작성일 | 2025.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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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알투코리아 이주일 이사 | 조회수 | 1367 |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실태 이주일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주) 투자분석실 이사
◈ 청년 1인 가구란? ◎ 청년의 연령 범위는 주거지원 프로그램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포함 ◎ 청년 1인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면서 가구 구성원이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
◎ 서울시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수는 증가, 1인 가구는 30대에서 더 빠르게 증가 - 2023년 서울시 청년 인구는 약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5%를 차지, 2015년 32.3%에 비해 1.8%p 감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반면,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가구수는 2015년 105.8만 가구에서 2023년 119.8만 가구로 증가 (가구주 연령 20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 - 1인 가구의 비중은 20대에서 가장 높으나(20대 초반 89.5%, 20대 후반 81.4%), 최근 미혼, 만혼 등의 이유로 30대 전반에 걸쳐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 - 만 30세 이상 ~ 34세 이하의 1인 가구는 2015년 45.2%에서 2023년 63.5%로 18.3%p 증가, 만 35세 이상 ~ 39세 이하의 1인 가구는 2015년 28.0%에서 2023년 42.2%로 13.2%p 증가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주로 거주 ◎ 「2022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서 나타난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택유형별 거주 비중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37.9%, 오피스텔 25.8%, 다세대주택 17.2%, 아파트 11.2%, 주택 외 거처 5.7% 순으로 비아파트에 주로 거주 ◎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중소득층(소득 5~8분위)은 오피스텔에 가장 많이 거주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압도적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60%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서 거주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 점유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자가 점유 비율이 가장 높은 35~39세의 청년 1인 가구에서도 12.8%에 불과 ◎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하락하지만, 35~39세에서도 52%로 다른 점유형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는 대부분 40㎡ 이하의 초소형 주택에 거주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81.2%가 초소형 주택에 거주, 대형주택 거주는 0.7%에 불과 ◎ 초소형 주택 거주 가구 중 70%가 월세가구에 해당 ◎ 월세가구 468,275가구 중 86.6%의 가구가 초소형 주택에 거주 ◎ 대형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가 6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중 자가가구는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오피스텔, 임차가구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오피스텔에서 주로 거주 ◎ 임차가구 중 가장 많은 점유형태를 보이는 주택 유형은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자가가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오피스텔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서 저소득층·중소득층을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서울시 청년 1인 임차가구는 임대료 상승 또는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불안 고민 ◎ 서울시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불안 요인은 임대료 상승 또는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가 35.2%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대료 상승 또는 월세전환 불안이 상승, 35~39세 청년 1인 임차가구의 43.4%가 주거비 부담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 ◎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도 23.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증금 보험상품에 가입한 비중은 2.9%에 불과 - 주거불안을 느끼는 청년 1인 임차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임차보증금 보호 방법은 확정일자 발급으로 주거불안을 느끼는 청년의 70.2%가 이용 - 주거불안을 느끼는 청년 1인 임차가구 중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48.3% 정도이며, 보증금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더욱 낮아 4.0%에 불과 - 보증금 보험상품 가입, 확정일자 발급,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청년 1인 임차가구도 25.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오피스텔 거주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보호제도 미활용 ◎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및 오피스텔에서도 임차보증금 보호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청년층 다수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차보증금 보호제도 활용 비중이 증가하나, 오피스텔에서는 감소하는 경향 -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1인 임차가구 역시 20.3%가 임차보증금 보호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소결 : 비아파트 거주 청년 1인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불안 해소 정책 필요 ◎ 서울시 전체 가구의 43.4%가 아파트에 거주, 54.1%가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년 1인 가구는 무려 82.9%가 비아파트에 거주 (아파트는 11.2%에 불과) ◎ 특히,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단독주택, 오피스텔에 다수 거주하면서, 임대료 상승 또는 월세전환,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의 주거불안을 경험하면서도 임차보증금 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청년층이 24~32%를 차지 ◎ 최근 ‘빌라 포비아’ 현상의 주요 대상인 비아파트(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중 20% 이상이 임차보증금 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이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 ◎ 또한 비아파트 중에서 (임대인의)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거주환경도 양호한 주택을 체계적으로 선별·관리·지원하여 청년 임차가구도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 * 본고의 주장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글은 부동산마켓브리프 25년 7월호(2025. 07. 01.)에 동시 게재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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