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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실태 작성일 2025.07.14
작성자 알투코리아 이주일 이사 조회수 1367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실태


이주일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주) 투자분석실 이사

 

주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과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 임차보증금 보호제도 미활용 청년층 다수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적 고려 필요


◈ 청년 1인 가구란?


◎ 청년의 연령 범위는 주거지원 프로그램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포함

 

◎ 청년 1인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면서 가구 구성원이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

 

◎ 서울시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수는 증가, 1인 가구는 30대에서 더 빠르게 증가

 

- 2023년 서울시 청년 인구는 약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5%를 차지, 2015년 32.3%에 비해 1.8%p 감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반면,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가구수는 2015년 105.8만 가구에서 2023년 119.8만 가구로 증가 (가구주 연령 20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

 

- 1인 가구의 비중은 20대에서 가장 높으나(20대 초반 89.5%, 20대 후반 81.4%), 최근 미혼, 만혼 등의 이유로 30대 전반에 걸쳐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

 

- 만 30세 이상 ~ 34세 이하의 1인 가구는 2015년 45.2%에서 2023년 63.5%로 18.3%p 증가, 만 35세 이상 ~ 39세 이하의 1인 가구는 2015년 28.0%에서 2023년 42.2%로 13.2%p 증가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주로 거주

 

◎ 「2022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서 나타난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택유형별 거주 비중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37.9%, 오피스텔 25.8%, 다세대주택 17.2%, 아파트 11.2%, 주택 외 거처 5.7% 순으로 비아파트에 주로 거주

 

◎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중소득층(소득 5~8분위)은 오피스텔에 가장 많이 거주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압도적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60%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서 거주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 점유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자가 점유 비율이 가장 높은 35~39세의 청년 1인 가구에서도 12.8%에 불과

 

◎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하락하지만, 35~39세에서도 52%로 다른 점유형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는 대부분 40㎡ 이하의 초소형 주택에 거주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81.2%가 초소형 주택에 거주, 대형주택 거주는 0.7%에 불과

 

◎ 초소형 주택 거주 가구 중 70%가 월세가구에 해당

 

◎ 월세가구 468,275가구 중 86.6%의 가구가 초소형 주택에 거주

 

◎ 대형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가 6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중 자가가구는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오피스텔, 임차가구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오피스텔에서 주로 거주


◎ 임차가구 중 가장 많은 점유형태를 보이는 주택 유형은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자가가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오피스텔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서 저소득층·중소득층을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서울시 청년 1인 임차가구는 임대료 상승 또는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불안 고민


◎ 서울시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불안 요인은 임대료 상승 또는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가 35.2%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대료 상승 또는 월세전환 불안이 상승, 35~39세 청년 1인 임차가구의 43.4%가 주거비 부담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

 

◎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도 23.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증금 보험상품에 가입한 비중은 2.9%에 불과

 

- 주거불안을 느끼는 청년 1인 임차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임차보증금 보호 방법은 확정일자 발급으로 주거불안을 느끼는 청년의 70.2%가 이용

- 주거불안을 느끼는 청년 1인 임차가구 중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48.3% 정도이며, 보증금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더욱 낮아 4.0%에 불과

- 보증금 보험상품 가입, 확정일자 발급,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청년 1인 임차가구도 25.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오피스텔 거주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보호제도 미활용


◎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및 오피스텔에서도 임차보증금 보호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청년층 다수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차보증금 보호제도 활용 비중이 증가하나, 오피스텔에서는 감소하는 경향

-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1인 임차가구 역시 20.3%가 임차보증금 보호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소결 : 비아파트 거주 청년 1인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불안 해소 정책 필요


◎ 서울시 전체 가구의 43.4%가 아파트에 거주, 54.1%가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년 1인 가구는 무려 82.9%가 비아파트에 거주 (아파트는 11.2%에 불과)

 

◎ 특히,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단독주택, 오피스텔에 다수 거주하면서, 임대료 상승 또는 월세전환,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의 주거불안을 경험하면서도 임차보증금 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청년층이 24~32%를 차지

 

◎ 최근 ‘빌라 포비아’ 현상의 주요 대상인 비아파트(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중 20% 이상이 임차보증금 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이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

 

◎ 또한 비아파트 중에서 (임대인의)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거주환경도 양호한 주택을 체계적으로 선별·관리·지원하여 청년 임차가구도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


* 본고의 주장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글은 부동산마켓브리프 25년 7월호(2025. 07. 01.)에 동시 게재되었음